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24일 본회의 회부

      2019.09.23 15:32   수정 : 2019.09.23 15: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수정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따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정부 학부모 지원금 유용 방지 △사립유치원의 정부 회계 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 등이 주요 골자이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의)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월 17일과 19일, 교육위와 법안소위에서 유사한 상황이 또 다시 발생했다"며 "사학 회계투명성을 위한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사립학교법과 '박용진 3법'의 후속입법인 유아교육법이 각각 이틀에 걸쳐 심사됐는데 한국당은 이유불문 무조건 반대만 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합리적 상식'을 담았음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표결 날짜를 늦춰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부담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한국당과 한유총의 전략 같다"며 "순방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돌아오면 별도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교섭단체 대표간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문 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치원 3법은 박 의원의 사립유치원 탈불법 폭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지난해 통과가 예상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잇따라 발목을 잡혔다.


이에 교육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이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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