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잔인하게 살해한 아들의 황당한 변명
2019.09.24 11:08
수정 : 2019.09.24 14:46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갈등을 빚던 8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계획된 범행이라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24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0분께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서 홀로 사는 어머니 B씨(84)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출생 직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어머니와 따로 살아 따로 살게 된 이유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후 어머니의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에 불만이 쌓였고, 형이 죽은 사실에 대해 물어봐도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흉기가 짧아 찔러도 (어머니가) 죽을지 몰랐다"며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어머니가 괜찮은지 물어봤다,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며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했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조현병과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다"며 "진술이 횡설수설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배제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로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