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 실시
2019.09.24 11:32
수정 : 2019.09.24 11:32기사원문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이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