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수돗물’ 탁도계, 고장 아니라 공무원이 고의로 껐다
2019.09.24 13:39
수정 : 2019.09.24 14:16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부실대응' 논란이 빚어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가 고장이 아닌 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에 의해 '고의로 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18일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로부터 고소,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해 7월 공촌정수장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탁도계 고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고의로 끈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달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A씨 등을 불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탁도계를 끈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오는 9월말로 예정된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피해 인원을 확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30일 발생한 적수사태는 풍납취수장이 3년마다 받는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하자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규모 단수사태를 막기 위해 수계전환을 실시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압이 급상승했고 높아진 수압에 의해 노후 수도관에 붙어 있던 녹 등 이물질이 떨어져 수도관을 타고 가정으로 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