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법' 통과..한국당 반발 속 퇴장
2019.09.24 18:11
수정 : 2019.09.24 18:11기사원문
교육위는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고등교육 무상실시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가 고등학교 수업료 등 비용부담 경비를 5%,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한국당의 요구로 최장 90일간 운영되는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심의했지만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시한이 종료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 2학년, 오는 2021년부터 전학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총선용 선거정책이라면서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의결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