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집단성희롱 사건' 관련 현직교사 7명 징계 조치

      2019.09.25 12:42   수정 : 2019.09.25 12: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사건’과 관련 현직교사 7명과 임용예정자 7명 등 모두 14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교대의 남자대면식·단톡방에서 발생한 집단 성희롱 사건과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사건은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남자대면식에서 신입 여학생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고 외모를 품평하는 등의 행위를 해온 사건으로, 지난 3월 대자보로 폭로됐다.

그 뒤 현직 교사인 졸업생이 단체체팅방인 단톡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교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성희롱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재학생 21명을 징계하는 한편 졸업생 24명의 명단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교대 남자대면식·단톡방 성희롱 의혹 관련 졸업생 중 현직교사와 임용예정자 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남자대면식에 활용할 소개자료 제작 △성희롱 발언이 담긴 스케치북 작성 △대면식·단톡방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의 행위의 경중과 징계시효에 따라 신분상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1일자 발령자를 포함해 현재 현직교사는 10명 중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경고 3명 등 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임용예정자도 현직교사에 준해 중징계 상당 1명, 경징계 상당 6명 등 7명에 대해 징계키로 했다.

징계 대상자들에게 감사결과 통보 후 재심의 절차를 거친 후 경징계의 경우는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징계처리절차를 진행하며, 중징계의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 수준을 감안했을 뿐 아니라 성평등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며 “혐의점을 찾지 못한 4명은 미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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