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강제수사 착수…체포영장 검찰서 기각
2019.09.25 15:37
수정 : 2019.09.25 15:37기사원문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우선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윤씨는 캐나다에 머물며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해왔다.
일반적으로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할 시 경찰은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된 상황이다.
한편,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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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