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과 이혼소송 2심에서도 패한 임우재, 재산분할액은 무려..
2019.09.26 14:29
수정 : 2019.09.26 15: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 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 1300만원이 인정됐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난 점이 반영돼 재산분할은 늘어나리라 생각했고, 면접교섭 내용도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이혼청구와 친권·양육권 청구를 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이 사장이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 전 고문 측이 청구한 1조2000억원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심은 또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고,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선 재판장이 삼성 측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어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는 임 전 고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첫 재판은 접수된 2017년 8월 이후 1년 반이 지나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