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신규대출 40%↓ 조달규제 완화해야"

      2019.09.26 14:30   수정 : 2019.09.26 14:55기사원문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발췌 (대부금융협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7.9%→24.0%)로 올해 대부업 신규대출액(추정치)이 지난 2017년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가 대부업 대출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정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자제하고 대부업체의 공모사채 발행 허용 등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제주 테디벨리리조트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2019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도별(2015년~2019년) 대부업권 69개사의 신규대출 추이와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대부업 신규대출 금액은 2017년 7조326억원에서 최고금리 인하를 단행한 2018년에는 5조6378억원으로 19.8% 감소했다.


올해 신규대출 금액은 4조18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8%, 2017년보다 40.5%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 신규 차주 수(55만500명)도 2017년(104만5000명)보다 46.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추정치는 올해 상반기 자료를 곱절한 수치다.

특히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급감했다. 지난해 기준 저신용자 대출총액(6조7991억원)은 2017년(7조2368억원)보다 6.0% 줄었고, 이용자 수(77만2000명)와 대출 건수(154만건)도 2017년(83만9000명, 172만9000건)보다 각각 8.0%, 10.9% 감소했다.

김 교수는 "추가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0%에서 1%p 인하할 때마다 신규 대출금액이 7310억원이 줄게 된다"며 "20.0%로 인하하면 약 3조원의 신규대출액이 줄어 대부업계 존속이 불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금리 20.0%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금융위는 최고금리를 현행 24.0%로 인하한 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이유로 최고금리 인하를 유보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대부업권 원가비용을 분석(상위 22개사)한 결과, 최고금리가 2015년 34.9%에서 2018년 24%로 인하되면서 원가비용률은 27.5%에서 21.7%로 낮아졌으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구조상 관리비용과 모집비용은 더 낮출 수 없다, 추가적인 대손비용도 이용고객(저신용자) 특성상 절감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캐피털·저축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대부업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공모사채 발행과 시중은행 대출이 원활해지면 이자비용률이 약 2%p 낮아져 저신용자 대출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두 번째 주제 발표 '금리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은 명목적 최고이자율 제도를 채택하지만, 우리나라는 포괄적 최고이자율을 채택해 실질적인 최고이자율이 명목이자율(연 24%) 보다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포괄적 최고이자율 제도는 통상적인 이자에 부가적인 거래비용, 수수료, 지연이자(연체가산이자) 등을 모두 이자로 간주해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행 간주이자 규정은 이자의 범주를 특정하지 않고 무한히 확장하는 개념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며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각종 비용과 수수료 명세 총액에 대해 사업자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대해 간주이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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