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설비 부실검증 탓에 가동 중단..82억 손실"

      2019.09.27 10:55   수정 : 2019.09.27 11: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남부발전이 1조원 규모의 발전설비를 도입하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전이 중단되는 등 수십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비 도입 7개월 만에 모터 손상 등 여러 결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마저 1주일 이상 중단되는 사태를 가져왔다. 남부발전이 제품 사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결국 남부발전의 '부실 검증'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허비된 셈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2017년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에서 석탄진동선별기를 도입하는 과정 중 허술한 검증으로 82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해당 사례는 현대컨소시엄이 제출했던 제품설계도상 적혀있는 수분 수치만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손해였다. 이는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매너리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2011년 6월, 현대건설을 포함한 2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1, 2호기 보일러에 대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그 금액이 1조712억여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다.

석탄발전소인 남부발전의 삼척발전소(1, 2호기)는 총 공사비 3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설비용량은 2000MW다.

문제가 된 석탄진동선별기는 기계적 힘을 이용한 진동으로 직경 15㎜ 이하인 석탄을 선별하는 설비다. 남부발전과 현대컨소시엄이 도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석탄선별기는 총수분(석탄 고유 수분과 석탄입자 표면에 부착한 부착 수분의 합)이 최대 43%인 석탄까지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도입계약 금액은 20억원이었다.

하지만 계약 이후 2013년 8월 도입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대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석탄선별기의 설계도면과 계약내용이 달랐다. 해당설비의 부착수분(석탄입자 표면 수분)은 15%로 표기돼 있었다. 이는 총수분으로 환산할 시 36.2%에 해당하는 수치다. 계약서에서 요구된 총수분의 최대치인 43%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부발전 기술팀은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석탄진동선별기의 구성방식을 승인했다. 해당 설비가 총수분이 최대 43%인 석탄으로 최대연속정격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별도의 검증이나 평가 과정을 생략한 채 승인한 것이다. 2015년 10월 시험운전을 거쳐 다음해 4월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본 가동 7개월 후인 2016년 12월 해당 선별기에 하자가 발생했다. 반복적인 커버손상, 커버볼트 풀림, 모터 손상 등의 하자였다. 이후에도 2017년 6월까지 4차례나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결국 남부발전은 2017년 11월, 선별기 방식을 진동방식에서 롤러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필요한 구축비용은 60억여원으로 책정했다. 남부발전과 현대컨소시엄이 각각 절반씩 분담키로 하고 보일러 구매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불필요한 추가비용 30억원을 부담한 것이다.

특히 2017년 6월, 석탄선별기의 하자로 인해 두 차례나 발전가동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175시간 동안 발전이 중단됐다.
발전 중단으로 야기된 손해비용은 남부발전 추산 약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발전소의 경우 이러한 황당한 사유로 인해 발전이 중단되고, 추가비용까지 야기한다면 이는 국민들이 그만큼 공적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공기업은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설비운영에 있어 꼼꼼하고 체계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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