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 영유권 주장에 日무관 초치해 강력 항의
2019.09.27 14:37
수정 : 2019.09.27 14:37기사원문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27일 오후 와타나베 타츠야 주한일본무관(해상자위대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아울러 방위백서에 기술된 관련 내용을 즉각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자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은 일본이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