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팁 된 경유 항공권, 환승시간 너무 짧다면?
2019.09.27 17:09
수정 : 2019.09.27 17:09기사원문
#. 직장인 권모씨(29)는 늦은 여름휴가를 위해 여행사에서 파는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다. 급하게 세워진 휴가 계획 때문에 시간대를 고려하다보니 직항이 아닌 경유행 비행편을 선택했는데, 알고보니 경유시간이 고작 55분밖에 되지 않았다. 혹시나 다음 비행기를 놓칠까 걱정스런 마음에 권씨는 여행사에 경유 시간이 모자라지 않냐고 문의했지만 여행사가 "항공사가 최소환승시간을 50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5분 여유있는 셈"이라고 설명해 안심하고 해당 항공편을 선택했다.
■'최소환승시간' 빠를수록 마케팅 수단
지나치게 짧은 비행기 환승시간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짧은 최소환승시간은 항공사와 공항의 '꼼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항공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최소환승시간은 항공기 정비와 급유 시간 등을 두고 항공사와 공항 등이 함께 정한다. 이때 최소환승시간이 짧을수록 '우리는 빠른 연결편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마케팅 수단으로 빠른 환승시간이 이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계절, 날씨 등 여러 변수와 소비자 입장 등은 최소환승시간 결정시 고려대상에서 밀리게 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권씨가 이용한 항공사·여행사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최소환승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는 마찬가지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환승 실패로 비행기를 놓치더라도 추가 보상을 요구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권씨는 "여행사에서 경유시간이 여유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며 "보상을 원했지만 외국항공사는 전화와 메일에 답도 없고, 여행사는 항공사에 문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여행사 측은 "우리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보내주는 비행 스케줄을 판매하는 것 뿐"이라며 "항공사들이 원래 전화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해보는 수밖엔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 계속 늘지만 보상도 힘들어
권씨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김모씨(30)도 "일반적으로 항공권을 살 때 최소환승시간을 일일이 알아보고 사지 않기 때문에 경유 시간이 짧은 항공편을 선택하게 되지 않냐"며 "이번에도 여행사나 항공사가 알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말이 안되는 환승시간 비행기를 파는 항공사 책임이 크다고 봐 손해배상 신청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피해구제나 손해배상 신청 같은 사후 관리 보다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사전에 유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설명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최소환승시간을 결정하는데 정해진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생길수 있다"며 "다만 환승에 실패하면 소비자뿐 아니라 항공사도 손님을 실어가지 못하는 피해를 서로 입기 때문에 환승시간에 대한 질서가 자연스럽게 생길거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할때 환승시간 등을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