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수 쫓아낸 이재명은 매국노' 변희재의 최후
2019.09.28 09:00
수정 : 2019.09.28 10:12기사원문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가 이 지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행위 중 '종북' 등 말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 등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는 아니다"며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춰 이는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 이 지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이 지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이 지사가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변씨가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변씨의 게시글 작성 경위,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해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등이라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2014년 2월16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트위터에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등 비방 글 총 16개도 게재했다.
이 지사는 변씨의 이같은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적 표현을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총 1억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종북 등 내용이 진실하거나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북이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치명적 의미에 비춰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며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닌 인격권 침해에만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변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사파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랐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26일 이 전 대표 부부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 등은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총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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