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북' 변희재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인격권 침해
2019.09.28 10:32
수정 : 2019.09.28 10:32기사원문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가 이 지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행위 중 종북 등 말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 등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는 아니다"며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춰 이는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 이 지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지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이 지사가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변씨가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변씨의 게시글 작성 경위,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해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26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 등은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총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