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으로 면허취소' 강등된 소방관…법원 ″징계 정당″

      2019.09.30 07:47   수정 : 2019.09.30 07: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숙취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면허까지 취소된 소방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3년 임용된 뒤 소방서 119안전센터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그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같은해 6월 A씨에게 '강등'의 징계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이대로 징계를 내렸다. 소방공무원 징계 관련 규칙에는 운전공무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강등이나 정직 중 징계를 내릴 수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보다 더 요구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보다 크다"며 "운전공무원에게 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질러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비록 A씨가 전날 새벽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시 운전을 한 것이라도 운전 당시 스스로 주취상태에 있었다는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으로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에게 사고 후 미조치로 고소까지 된 걸 보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부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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