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겠다는 20대에 "스폰서, 부모에 알리겠다" 협박, 60대 집유
2019.09.30 09:11
수정 : 2019.09.30 09: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스폰서 관계를 맺어온 20대가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께부터 부산 소재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27·여)에게 월세·생활비·직장 등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대가로 받는 '스폰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는 2017년 4월 피해자 A씨가 이 관계를 청산 후 고향인 경남 진주로 내려가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고, 2017년 5월~7월 14회에 걸쳐 "진주 들렀다가 후배들보고 간 김에 너의 엄마를 볼까?" "나를 XXX에 미쳐날뛰는 노인으로 만들지 마라" "남자들한테 사기 칠 생각마라!" 등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5월에는 피해자 A씨를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불러 "주위 사람들한테 술집에서 일한 것을 말하겠다. 네 동생 회사에 찾아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며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야기하기, 매일 3시에 전화하기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의 경위, 협박 내용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