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성공' '실패' 판정 폐지하고 부처마다 다른 R&D 매뉴얼 통일

      2019.09.30 14:07   수정 : 2019.09.30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18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총 151개의 법령과 지침, 매뉴얼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시 매번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지침을 검토·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 정부부처는 상이한 업무수행 기준·절차로 인해 기관간 정보공유, 연구결과 후속연계 등 부처 간 협업·연계가 제한돼 정부의 규정·서식 간소화 등 제도개선 노력에도 기관별 개정 시차나 반영 기준·수준 등이 달라 연구자 체감 효과가 미미했다.


이번 표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부처, 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했다.

이와함께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은 연구자 접점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해 사전에 연구관리 규정·지침 및 업무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인 만큼 이 표준안에 따른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성수 본부장은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표준안의 조속한 현장착근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과제지원통합시스템 반영을 위해 업무행태 수준의 상세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을 별도 마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현장 목소리가 규정과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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