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자녀 서류 위조 확인되면 입학 취소"

      2019.09.30 19:48   수정 : 2019.09.30 19:48기사원문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학 과정에서 서류 위조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부산대가 입학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파면 부산시민연대 공동간사단은 30일 오후 부산대를 방문, 전호환 부산대 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면담을 추진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의전원 입학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상 등이 허위로 밝혀지면 부산대에서 입학 규정 등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장 면담에는 하 의원을 비롯해 부산경실련 이만수 고문, 부산자유민주애국시민총연합 나영수 집행위원장, 이성권 전 의원, 곽규택 변호사 등 공동간사단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부산대 관계자는 "장관 딸이 아니라 누가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서류가 위조된 것이 법적으로 밝혀지면 입학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이 사안은 총장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 판단 이후 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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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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