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살해' 30대 첫 재판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

      2019.10.01 12:49   수정 : 2019.10.01 15:26기사원문
지난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39)가 2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19.7.24/뉴스1 © News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죽인 고양이가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만에 하나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라고 해도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고 생각했다"며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예모씨가 키우는 고양이 '자두' 의 꼬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다른 고양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두'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근처에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예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해 "'자두'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맞다"며 "재물손괴가 아니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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