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금감원 분조위… DLF 판매에 본점 압력 여부 살핀다
2019.10.01 17:37
수정 : 2019.10.01 17:37기사원문
#2.올해 3월 또다른 은행직원은 주부 B(60대)의 적금 만기가 도래하자, 내부 직원용 마케팅 자료에 기재된 "과거 10년간의 Back Test 결과 원금손실 확률 0%였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DLF를 권유했다. B는 은행직원의 말을 믿고, 만기가 도래한 적금(1건)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11건)을 추가로 중도 해지해 DLF에 가입했지만 80%의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잔존계좌 3954건 중 이같은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2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배상비율 결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해외금리 연계 DLF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약 200건에 이른다. 9월 11일 기준 집계에선 모두 148건으로 개인이 137건, 법인이 11건으로 개인의 비중이 92.6%로 높다. 개인투자자들이 금융사들의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 위험에 노출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분쟁조정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내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법률 검토 등을 진행중인 단계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분조위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판매 과정에서 본점 차원의 조직의 개입 등을 반영할 생각"이라며 "본점 차원의 압력을 가한 게 있다면 분쟁조정에 감안된다. 상품 설계나 제조 과정에 대한 분쟁 신청 건은 없으나 판매 과정에 대한 분조위 신청은 많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의 제재 수위와 범위도 관심이다.
분쟁조정 대상의 경우 다양한 불완전 판매 내용이 의심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배상 정도 등이 결정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사의 실적 압박에 따른 밀어내기 판매 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귀책 사유나 책임 단계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느냐 등이 관건이다. 분조위에서도 조직의 개입 등을 살펴본다는 입장이어서 제재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등에서 상품판매 자체가 사기라는 주장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단 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 여부에 대한 사항은 검찰 수사 등 수사기관에서 금감원의 조사 결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금융 사고 이전에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상품판매가 자율화되는 상황에서 사전 규제 대신 사후 규제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상품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고심중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고령층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투자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회도 적어 노후대비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고령자 피해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다수 접수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