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새 한국왔다"…정부, AI 방역위해 '도래' 단계 경보발령
2019.10.02 16:09
수정 : 2019.10.02 16:09기사원문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달 27~29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도래한 철새는 총 3만6308마리로, 1년 전(3만7436마리)보다 1128마리 줄었다.
자원관은 "겨울 철새가 남하할 때 처음 도래하게 되는 경기·충청권 일대 주요 도래지와 하천 10개소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오리, 기러기류의 본격적인 도래는 시작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겨울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했으며 이번달 중·하순 이후부터는 오리·기러기류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역본부는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에 따라 '도래'와 '밀집', '철새주의', '해제' 단계로 나눠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도래 단계는 겨울 철새의 도래가 시작되는 시기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의 예보다. 도래지별로 철새가 밀집하면 밀집 단계를, 야생조류에서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될 때는 철새주의 단계를 각각 발령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 세계에서 AI 발생 횟수는 총 21개국에서 202건으로 전년(484건) 대비 58% 줄었지만, 대만(82건)과 중국(4건), 러시아(2건) 등에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가금류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당부했다.
농가는 철새 도래지로의 방문·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축사 출입 시엔 손 등을 소독하고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해야 하며 축사 내·외벽에 설치된 그물망을 정비해야 한다. 축사 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고 소독액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방역 작업도 필요하다.
지자체에선 철새 군집 지역과 가금 농가 간 이동 경로에 소독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차단 방역에 나서야 한다.
검역본부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철새의 이동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철새 유입 및 AI 상시 예찰 결과 등 관련 정보를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는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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