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옹호한 유시민, 고발 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2019.10.03 09:23
수정 : 2019.10.03 14:49기사원문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며 연일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와 집의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강연을 하던 중 최근 조 장관 수사상황에 대해 '윤석열의 난'이라며 "총·칼은 안 들었지만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발언하기도했다.
앞서 검찰은 유 이사장이 정 교수의 PC 반출이 '(검찰의 증거조작에 대비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반박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자기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지속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있다"며 "이 같은 발언들은 어려운 현실에도 최선을 다하는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