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조종사는 O.K?…항공종사자 기내 흡연금지법 나온다

      2019.10.03 10:35   수정 : 2019.10.03 12: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행법 상 승객의 항공기 내 흡연은 규제하고 있지만 정작 기장 등 항공종사자의 흡연 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종사 일부가 운항 중 조종실에서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 이를 막는 관련 법 발의에 나섰다.

3일 항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궐련형 연초나 전자담배를 이용해 기내 흡연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뿐 아니라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고 기내 공기를 여과하기 위한 장치를 빨리 마모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조종사나 승무원 등 항공 종사자가 흡연할 경우 이를 처벌한 법적 근거는 없다.
각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운항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 규정에 따라 조종사나 승무원의 흡연이 적발될 경우 회사 내 자체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해고, 정직, 감급, 업무정지, 견책 등의 처분 결정을 내리고 있다.

다만 현재 실제 운항을 하고 있는 9개 국적 항공사 중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이런 규정조차 없다. 이 탓에 일부 조종사들은 공공연하게 조종실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조종사들의 흡연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잖게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조종실 내에서 기내 흡연을 한 조종사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항공사는 자체 운항 규정이 없음에도 해당 조종사에 '비행정지 2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조종사의 기내 흡연이 법적으로 처벌 받도록 규정한 승객 흡연보다 항공 안전이란 측면에서 그 폐해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이후 '조종실 2인 상주 의무화 규정'이 도입됐다. 하지만 조종사가 흡연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거나 비흡연자를 내보낼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 연기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장치를 조작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스위치 오작동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해 에어차이나 조종사가 전자담배를 피우다 객실로 연기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공기순환밸브를 잠그려다 옆 공기조절밸브를 잘 못 잠궈 객실 내 산소공급이 부족해지고 비행기가 급하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조종사,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들의 기내 흡연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종사자의 운항 중 기내 흡연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어길 시 자격 정지 또는 벌칙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항공운송사업자도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내 흡연 방지 규정을 만들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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