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대형병원·로펌에도 '깜깜이' 지급
2019.10.04 15:34
수정 : 2019.10.04 15:34기사원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둔 A 피부과 의원의 한 지점은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16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 의원도 600여만원을 받았다.
정당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도 572만원,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272만원, 바른미래당 충남도당은 108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주는 수많은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종교단체, 대학동문회, 학회, 골프장 등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겠다며 밀어내기식으로 집행하다 보니 정부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곳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영세 업체(당기순이익 5억원 미만)에서 일하는 근로자(월급 210만원 이하)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됐고, 올해 예산은 편성된 예산 규모는 2조8200억원이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의 자체 실태점검에 따르면 553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막상 업체가 폐업한 경우 등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는 정책은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정부의 최저임금 땜질처방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보다 저소득층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