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소상공인 사업조정 절반이상, 이마트 계열사"
2019.10.08 10:39
수정 : 2019.10.08 10:39기사원문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8)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은 총 176건, 그 중 이마트 노브랜드(PB상품매장)가 71건으로 40%가량을 차지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중인 분쟁조정 제도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들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2017년 4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후에도 2018년 22건, 올해 4건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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