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DLF 사태 방지 위한 '펀드리콜제' 도입해야"
2019.10.08 15:48
수정 : 2019.10.08 15:48기사원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의 DLF 중간 검사결과와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단순 불완전 판매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 유통과정까지도 정말 말도 안되는 사기행위"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 '펀드리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리콜제는 2010년 금융당국이 실시한 펀드 불완전판매 암행 실태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도입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은행권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기간 이내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리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고위험 상품 판매 이후 상품의 구체적 내역(기초자산, 만기배리어, 약정수익률, 금융회사 수수료, 중도환매 수수료 등)을 문자로 고지하고, 고객에게 리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펀드리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