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훈령·예규에 '성차별' 없앤다… 중앙부처 최초

      2019.10.10 12:00   수정 : 2019.10.10 12:00기사원문

경찰이 훈령·예규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일괄 점검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경찰청은 10일 61개 훈령·예규에 대한 '경찰청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안'을 지난달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령·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부처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경찰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관련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불필요한 성별구분을 없애고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를 수정했다.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여성유치인'으로 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유치인'으로 개정했으며, '편부모', '부녀자 희롱' 등의 용어도 '한부모', '성희롱'으로 개정했다.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 명시된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항목에 '성별'을 추가했다.

또 경찰은 통계자료를 수집하거나 생산할 때 성별을 구별할 수 있또록 명시했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 비율도 고려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훈령·예규를 성평등 관점에서 살피고 개정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공정하게 다가가겠다"며 "앞으로 제·개정되는 훈령·예규도 성평등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파이낸셜뉴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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