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종합건설업체 211곳 실태조사..부적격 시 퇴출
2019.10.11 10:33
수정 : 2019.10.11 10:33기사원문
이번 조사는 공제조합, 건설기술인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업체별 재무 정보와 기술인 정보를 활용해 자본금과 기술능력 미달 혐의가 발견된 업체를 중점 단속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질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기준(2억~12억 원)에 미달하거나 재무 정보가 없는 경우,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에 미채용하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선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같은 위반 시) 등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진행한다"며 "부실불법 업체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