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용의자' 이춘재도 노린 가석방 '제도보완 절실'
2019.10.14 06:00
수정 : 2019.10.14 06:00기사원문
극악무도한 살인과 수십여건의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도소내에서 가석방을 노린 모범수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5년 8개월간 가석방으로 출소한 살인 범죄자는 1854명에 달했고, 살인에 강도, 성폭력을 더한 강력범죄 범죄자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수감자는 총 3000명을 넘어섰다.
■살인범 1854명 가석방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살인죄로 복역중인 수감자 중 1854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강도와 성폭력 범죄자 중 가석방자는 각각 1157명과 4명이다.
최근 5년 8개월간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석방 제도를 통해 사회로 복귀한 범죄전력자가 3015명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 기간 전체 가석방 자는 4만197명으로 조사됐다.
■가석방자 '재복역률' 꾸준
문제는 이들의 재복역률이다. 가석방자 재복역률은 가석방으로 교도소를 나온 범죄자가 3년 이내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감되는 비율이다. 2016년 이후 재복역률은 현재 데이터 집계중이다.
가석방된 살인범의 재복역률은 △2011년 2.7% △2012년 4.5% △2013년 4.8% △2014년 4.7% △2015년 3.2%에 달했다.
강도범의 재복역률은 △2011년 12.3% △2012년 9.5% △2013년 11.4% △2014년 10.0% △2015년 11.0% 등으로 계속해서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은 △2011년 6.4% △2012년 7.4% △2013년 6.6 △2014년 6.7% △7.3%로 나타나 가석방자 1000명 중 73명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
■가석방 허가율 최고 95.3%
특히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율은 최고 95%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가 가석방 조건에 해당하는 수감기간을 채우면 일선 교정기관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해 1차 적격자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위는 다시 심의를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대상자를 신청,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연도별 가석방 허가율은 △2014년 85.1% △2015년 88.25 △2016년 95.3% △2017년 93.7% △2018년 92.4% △2019년 8월까지 71.6%로 조사됐다.
금태섭 의원은 "강력 범죄자들의 가석방이 늘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가석방 허가심사를 철저히 하고 가석방자 재범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