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오름 폭행' 머슬마니아 양호석, 17일 1심 선고
2019.10.13 13:46
수정 : 2019.10.13 13:46기사원문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양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씨가)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반말을 했다. 또 여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기도 했다”며 폭행의 원인은 차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랜 기간 차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잘 대해줬다”며 “멀어진 사이 운동코치를 하겠다던 차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전했다.
양씨는 “과거 차씨가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도 대줬지만 이사를 하지 않아 감정이 쌓여 있었다”며 “’더 해보라’는 식으로 달려들었다.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지난 2008년 전국동계체육대회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보디빌더인 양씨는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이력이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