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임대업 법인도 LTV 40% 규제...수익증권 담보대출 LTV도입
2019.10.14 11:46
수정 : 2019.10.14 11:46기사원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우선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 확대 적용한다.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영위 법인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주택을 신규 건설(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건설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해 매매·임대하는 경우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주택이 포함된 신탁에 대해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를 적용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경우 신탁업자가 발행한 해당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LTV 4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은 60%를 적용한다.
이번 규제는 13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