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석달짜리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시행

      2019.10.14 14:30   수정 : 2019.10.14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석 달 짜리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14일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또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휴직 시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로 다소 길다. 단기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된 것은 직원들의 요구 때문"이라며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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