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판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 "어느 정책이든 문제있어"

      2019.10.14 15:53   수정 : 2019.10.14 16: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공기업에 대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 이행을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한수원 및 발전공기업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탈원전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어느 정책이든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신규 원전) 발주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 사업자다.

그러면서 정 사장은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1차로 한수원 (운영·보수) 물량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고, 원전해체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또 대형 상용 원전이외에 원전 유지보수 시장이 있다"고 했다.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공방도 뜨거웠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우택 의원은 "7000억원을 들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정권 코드에 맞춰 추진된 참사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고를 낭비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석춘 의원도 "월성 1호기의 평균 가동률은 78.3%로 손익분기점인 40%보다 높다. 조기 폐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정부 정책과 경제성 등인데, 이는 이사회에서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설정할 것이다. 판매단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전망해 563억원 적자 원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사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사장은 지난 9월 중수로 원전 종주국인 캐나다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를 들면서 "캐나나도 (원전 주요설비인) 압력관 보수 조치까지 끝낸 것을 폐쇄한 게 있다. 캐나다는 투자가 진행된 중수로 원전도 2024년까지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월성 1호기 폐쇄는 경제성으로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제성 결과 조작 의혹에 대해 정 사장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력의 전력단가 추이 자료를 이용했는데, 숫자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월성1호기 발전단가는 120원, 판매단가는 62원이다. 월성 1호기는 이전 세대모델로 (가동 중인) 월성 2,3호기와 (설비 효율이) 크게 다르다. 사용후연료는 경수로의 6배가 나오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수명이 끝났으나, 설비보수를 거쳐 설계수명이 2022년 11월로 10년 연장됐다.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도 논란이 됐다. 정 사장은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이미 발전허가가 나 있었다. 현재 (취소가 아니라) 보류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여러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신한울 3,4호기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에서 신규 원전에서 제외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는 영구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중단' 상태다. 법적으로는 발전사업 허가(2017년 2월 취득)가 2021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정 사장의 '보류' 발언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는 법에 따라 이미 발전 허가된 원전 사업(신한울 3,4호기)을 4년 이내(2021년까지) 철회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사회가 사업을 '보류'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보류됐다고 하느냐"며 한수원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혼선을 가져와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수원이 국가예산으로 고액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있는 문제도 비판 받았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증발된 돈이 최소 44조원이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등 한수원의 매몰비용만 3조1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한수원 임원들은 (추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보험을 들고 있는데, 2017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10억원을 넣었다.
보험한도가 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수원 이사들이 손해배상 책임 및 구상권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와 연관해 윤 의원은 "한수원 이사들 뿐아니라, 직원들도 손해배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 사장은 "직원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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