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급식·대란 없다...학비연대-교육당국 협상 잠정 합의
2019.10.15 11:12
수정 : 2019.10.15 11:12기사원문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교섭단에 따르면 양측은 기본급 1.8% 및 교통비 4만원을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현재 월 3만25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리는 임금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기본급은 교육당국에 제시한 안, 근속수당은 학비연대 안으로 타결된 것이다. 그러나 근속수당 인상안을 올해 회계연도에 소급적용할지, 내년도에 적용할지 시기 등 아직 쟁점이 남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유형(영양사-사서직종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만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만3000원으로 합의했다. 1,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그 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추어 상향평준화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간,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잠정), 집단교섭 대표 광주교육청이 주관해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