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폐촉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2019.10.15 11:58   수정 : 2019.10.15 12:50기사원문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택지개발 사업자-지자체 중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택지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 등 폐촉법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하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15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하남시는 택지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는 부담금액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쟁점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택지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 설치하는 비용을 택지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다.

지역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려면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나, 현재 폐촉법과 법원 판단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자체가 시민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이는 개발사업과 무관한 시민 혈세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해야 하는 모순을 초해한다고 하남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관계 법령에 지하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은 지상설치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현재 하남시 위례지구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폐촉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며 “현행 폐촉법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가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만으로는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산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만큼 입법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은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심판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위헌 선고를 받고 그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8월28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해 공동 대응 입장문을 채택하고, 경기도 9개 시-군은 공동 대응을 위해 김상호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별위원회는 9월27일과 10월11일 2차례 모임을 갖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기관 방문건의, 국회 포럼 개최 등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하남시 주도 아래 정부 당국에 법령개정 건의 등 공동 대응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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