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회기내 통과해야"

      2019.10.15 15:18   수정 : 2019.10.15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상인 공생을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촉구하고,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임원배 회장은 인사말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천대 유병국 교수는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중앙대 이정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홍천표 이사장△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이승훈 대표△남서울대학교 원종문 교수△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법무법인정도 양창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부에 존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는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소관인 반면 유통업 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이를 일원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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