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초미세먼지 '심각'땐 강제 차량 2부제·임시공휴일
2019.10.15 18:02
수정 : 2019.10.15 18:02기사원문
1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 관계기관별 실무매뉴얼 작성에 돌입했다. 매뉴얼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차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 경보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중간 수준 경보인 '주의' 시에는 '관심' 경보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어린이집 같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를 한다.
경보 발령기준은 '관심'의 경우 오늘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또는 내일 75㎍/㎥ 초과 예상이다.
'주의' 경보 발령 기준부터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단계별 농도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다. 단계별 농도기준은 △150㎍/㎥ 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 날 75㎍/㎥ 초과 예보(주의) △200㎍/㎥ 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 날 150㎍/㎥ 초과 예보(경계) △400㎍/㎥ 이상 2시간 지속 및 다음 날 200㎍/㎥ 초과 예보(심각) 등이다. 경보는 시도별로 발령한다.
일반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이번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다. 황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으로 기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준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