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현대중공업 주총장 점거 주도 노조 간부 구속영장 청구
2019.10.16 14:52
수정 : 2019.10.16 14:52기사원문
16일 현대중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울산지검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부터 회사의 법인분할 주주총회가 열린 31일까지 5일간 조합원들과 함께 주총장이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마음회관에서는 식당과 카페, 휘트니스센터 등의 영업이 중단됐고 극장 의자와 테이블 등이 파손돼 1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알려졌다.
A씨는 주총장 점거에 앞서 조합원들과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노사 관계자들이 건물 입구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해 현관 유리문이 파손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근태 노조 지부장도 A씨와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조합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