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부실코인 거르기 본격화… 투자자 피해 예방
2019.10.16 17:38
수정 : 2019.10.16 17:38기사원문
거래소들은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보안이 취약하거나 개발 지원이 없는 암호화폐들을 주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이 최근 투자 유의종목 암호화폐를 지정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업비트도 이른바 '다크코인'이라 불리는 송금인과 수취인을 파악할 수 없는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하는 등 상장 부적격 암호화폐 걸러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빗썸, 롬 등 3개 유의종목 지정
빗썸은 지난 10일 암호화폐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 따라 롬(ROM)과 디에이씨씨(DACC), 아모코인(AMO)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이 투자 유의 종목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롬(ROM)과 '아모코인(AMO)'은 빗썸의 상장투표 '픽썸'을 통해 상장된 암호화폐다.
빗썸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 따르면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가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형사사건과 연관된 것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시세조종 등 부당거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보안성이 취약한 블록체인에 기반하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와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거래소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커뮤니티 비활성화 및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한 경우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개월 동안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유의종목 지정이 해소된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적격성 유지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의종목 지정 등 상장된 암호화폐에 대한 재검토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원도 8개 유의종목 지정
코인원도 지난 14일 8종의 암호화폐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코인원 역시 유의종목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지정된 유의종목은 스트리머(DATA)와 엔진코인(ENJ), 베이직어텐션토큰(BAT), 카이버(KNC), 제로엑스(ZRX), 어거(REP), 쎄타토큰(THETA), 쎄타퓨엘(TFUEL)이다.
코인원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암호화폐에 대해 상장유지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한다. 개선안 제안 후에도 2주 이상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을 폐지한다.
이번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8종의 암호화폐 지정사유는 암호화폐 거래지속성 부족 및 최소한의 거래량 미달로 인한 시세조작 위험성 증가다. 코인원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상장을 폐지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라며 "유의종목 지정된 이후 2주간의 모니터링을 거친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해 공지한다"고 전했다.
업비트 역시 적극적으로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머큐리(MER)'와 '뫼비우스(MOBI)'를, 지난 8월에는 '스피어(SPHR)', '엣지리스(EDG)', '구피(GUP)'를 상장폐지 했다. 지난 9월에는 '다크코인'이라 불리는 모네로(XMR), 대시(DASH) 등의 거래지원을 중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소 신고제나 등록제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래소들이 사전에 부실코인을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거래량이 적은 부실코인에 대한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