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항공사, 부적절한 CCTV 사용 대책 마련 권고 '불수용'"

      2019.10.17 12:00   수정 : 2019.10.1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입국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사용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 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인권위는 권고에서 피해자인 진정인이 김포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검색에 대해 항의한 후 대기석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피진정인이 CCTV로 줌업하면서 수차례 감시한 것은 업무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진정인이 세관 검색과정에서 허가없이 세관원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안 정보 유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모니터링했고, 이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권고를 불수용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세관 검색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기석으로 이동한 뒤까지 CCTV의 줌업 기능을 사용해 휴대전화 화면을 근접촬영하며 감시한 것은 보안시설에서의 CCTV 운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명확히 하고자 공항공사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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