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확정…당선 무효

      2019.10.17 13:57   수정 : 2019.10.17 13: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를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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