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포스코교육재단, 자사고 교구비용 27억 갚아야"
2019.10.17 17:50
수정 : 2019.10.18 10:31기사원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포스코그룹이 출연한 학교법인인 포스코교육재단을 상대로 "교구비용 26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NSIC와 교육재단, 인천시교육청 등은 2012년 11월 '송도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자사고 설립은 2013년 12월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면서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곧 난관에 봉착했다. 교육청이 당초 약속과 달리 교구·설비비 지원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교육재단은 개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자 급한 대로 NSIC에 교구·설비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NSIC는 교구 등 구매비용을 우선 지원하되 이후 협약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비용을 정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구매비용은 총 26억8000만원이 들었고, 송도 자사고는 인천포스코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해 2015년 3월 첫 입학생을 받았다. 그러나 개교 후에도 비용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NSIC는 교육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재단 측은 "협약에 따라 자사고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NSIC·인천교육청 등이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교육재단이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교구·비품·기재자 구매사무의 귀속주체는 자사고 설립 및 운영 주체인 교육재단이라고 할 것"이라며 "사무와 관련된 비용의 종국적인 부담주체 역시 교육재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