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봉준호, 명예훼손 이어 무고 혐의로 두 번째 피소
2019.10.20 09:47
수정 : 2019.10.20 09: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봉준호 영화감독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이어 무고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달 초 봉 감독을 비롯해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안영진 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관돼 수사 중이다.
앞서 봉 감독을 포함한 영화단체 등은 2016년 12월 박 전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그 해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에서 해임됐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7년 5월 박 사무국장 등의 횡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박 전 사무국장이 영진위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한 원심 판결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 3월 봉 감독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봉 감독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고발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다.
현재 명예훼손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의 지휘로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정기일로 진행되고 있다.
박 전 사무국장은 "그들만의 진영논리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와 무책임한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봉 감독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봉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국내에서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