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교통공사, '신길역 휠체어 사고' 유족에 1억3000만 배상"

      2019.10.18 15:04   수정 : 2019.10.18 15: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서울지하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 고(故) 한경덕씨의 유족에게 서울교통공사가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8일 한씨의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통공사가 한씨의 부인에게 4552만여원, 한씨의 세 자녀에게 각각 2990만원 등 총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지체장애인이었던 한씨는 2017년 10월 지하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떨어지면서 크게 다친 뒤 3개월 후 숨졌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이용자의 조작 실수보다 리프트의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씨의 부인 명의로 8900만원, 세 자녀의 명의로 각각 5100만원을 청구했다.

판결과 관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청구금액의) 20~30% 밖에 인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절반 정도가 됐다"면서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리프트 사고는 구조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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