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EU FTA 협상 문서 공개하라"
2019.10.18 15:32
수정 : 2019.10.18 15: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EU FTA 협상 자료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씨는 신약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 심사기간을 6년으로 하는 자료독점권제도가 포함된 한-EU 협상 타결에 대해 2016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측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교통상 교섭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 추론만으로 섣불리 비공개사유의 존재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산업통산자원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