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외환정책 투명"… 환율관찰대상국 벗어나나

      2019.10.18 17:19   수정 : 2019.10.18 17:19기사원문
【 워싱턴DC(미국)=권승현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외환정책 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해달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홍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므누신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가졌다. 홍 부총리가 므누신 재무장관과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총회와 6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날 홍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외환 이슈에 대해 양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므누신 장관은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한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이후 3년째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 △외환시장 개입(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초과 등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한 무역 상대국을 환율관찰대상국로 지정한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 2가지(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미 무역흑자 203억달러,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4.1%)에 해당됐다.

또한 이날 홍 부총리는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한 조항이다.
이에 대해 므누신 재무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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