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길역 리프트사고 유족에 1억3000만원 배상"

      2019.10.18 17:24   수정 : 2019.10.18 17:24기사원문
법원이 서울지하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 고(故) 한경덕씨의 유족에게 서울교통공사가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8일 한씨의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통공사가 한씨의 부인에게 4552만여원, 한씨의 세 자녀에게 각각 2990만원 등 총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지체장애인이었던 한씨는 2017년 10월 지하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탑승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떨어지면서 크게 다친 뒤 3개월 후 숨졌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이용자의 조작 실수보다 리프트의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씨의 부인 명의로 8900만원, 세 자녀의 명의로 각각 5100만원을 청구했다.


판결과 관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청구금액의) 20~30% 밖에 인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절반 정도가 됐다"면서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