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관세청, SK E&S에 1600억 내줘야"…무리한 세금추징 지적
2019.10.18 20:05
수정 : 2019.10.19 12:06기사원문
18일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에 대해 2017년 SK E&S가 납부한 세금 1599억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광주세관과 SK E&S에 보냈다.
SK E&S와 포스코는 지난 2007~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가스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의 신고 가격을 시세보다 낮춰 연 60만톤과 50만톤씩 수입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두 회사는 당시 물량을 싸게 도입한 것일 뿐 신고가는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계약이 이뤄진 2003년엔 국제유가가 20~40달러인 저유가 상황이라 물량을 싸게 도입할 수 있었다고 보고 고의로 탈세했다는 관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세청은 유가가 100달러에 달했던 2013년에 4년의 단기계약을 체결한 가스공사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탈세를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2003년에 20년의 장기계약을 맺은 SK E&S의 거래 가격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세관은 SK E&S가 글로벌 석유업체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를 통해 LNG 판매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SK E&S가 판매가를 낮춘 게 BP에 이익이 되지 않았다고 본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