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고교무상급식 부담 230억 감소”

      2019.10.18 21:55   수정 : 2019.10.18 21:55기사원문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2020년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이 경기도 20%, 경기도교육청 52%로 상향 조정됐다. 경기도 비율은 5%가, 경기도교육청 비율은 2%가 각각 상향됐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 분담은 연간 230억원이 감소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대응,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등 시-군별 현안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ASF 발생으로 방역과 예방에 불철주야 바쁜데도 회의에 참석해줘 감사하다”며 “ASF 발생은 자칫하면 한반도에 돼지가 전멸할 수도 있는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내 31개 시-군은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내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등 시장-군수 18명과 부시장·부군수 9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날 정기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방역 추진현황과 시-군 협조를 구했다. 참석자는 ASF 확산 방지를 논의한 뒤 △고교 무상급식 관련 건의사항 협의회 제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하남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과천시) △기술직(토목·건축) 공무원 공채 방법 변경 건의(의정부시) △학교 설립 기준 예외규정 적극 검토적용 건의(시흥시) 등 1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2020년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은 기존 경기도 15%, 경기도교육청 50%, 시.군 35%에서 경기도 분담비율을 20%로 상향하고, 경기도교육청 분담비율도 52%로 상향하기로 함에 따라 시-군 분담비율이 기존 35%에서 28%로 대폭 하향돼 연간 31개 시.군 분담이 230억원이 감소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어려운 협의 과정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준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두 분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병용 시장은 민선7기 2차년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기관별 입장이 다른 부분은 허심탄회한 대화와 통큰 리더십으로 풀어나가면서 경기도민 행복이란 공동의 목적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성명서가 채택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공식 채택된 성명서에는 △1350만 경기도민의 숭고한 선택을 헤아려 달라 △공정한 세상을 향한 경기도 변화는 지속돼야 한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문화가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다 등을 골자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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