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장흥관광지 옛 명성 회복…관광진흥법 개정

      2019.10.19 09:58   수정 : 2019.10.19 09:58기사원문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 장흥관광지가 관광진흥법 개정에 힘입어 제2 도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양주시는 관광지 내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시설지구에 대한 합리적 통합·개선 방안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결국 관광진흥법 개정을 견인해 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19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흥관광지 내 기존 휴양·문화시설지구에 체육시설이나 유원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과 민생 등에 밀접한 규제를 무엇보다 먼저 개선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관광지 내 시설지구를 명시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그동안 관광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다른 시설지구에 속하는 복합된 시설은 설치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관광지에 대한 자유로운 투자와 융복합 형태의 관광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일원 39만㎡에 달하는 장흥관광지의 경우 1987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정부 정책에 따른 획일적인 발전 계획이 수립돼 왔으며, 규제에 의한 민간투자도 점차 사라져 침체기를 겪어 왔다.


양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적극 요구해 왔으며, 결국 올해 6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도출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운동·오락시설지구와 휴양·문화시설지구 등 유사한 시설지구가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로 통합돼 다양한 복합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등 관광지 내 투자 유치, 개발 등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시행규칙 개정이 전국 231개 관광지에 적용될 경우 지역관광 활성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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